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 "수사권 부여"...이유는? / YTN

YTN news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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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습니다.

특정 검사를 콕 집어 수사 권한을 부여해준 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조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입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거나 감찰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뇌부와 계속 갈등을 빚어온 인물로, 지난 인사 때 대검 연구관으로 부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사건 감찰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대검 연구관 신분으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위증 의혹을 받는 김 모 씨와 과거 검찰 수사팀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한 달 앞두고, 수사 개시를 포함해 감찰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청법상 검찰 연구관은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임 연구관의 '원 포인트' 인사를 별도로 강조한 데다 일반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대검에서 일반 감찰연구관 가운데 검사 겸임 발령이 난 건 임 연구관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줍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되고….]

임 연구관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감찰과장으로 옮길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대검과 갈등을 빚으면서 법무부가 이례적인 겸임 발령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가 사실상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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