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변론 준비기일은 형사재판에서의 공판 준비기일처럼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오는 26일로 지정이 됐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론 준비절차 기일은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는 변론기일 전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증인은 누구를 부를지,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등 일정이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준비 기일에 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할지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나가도 되지만, 본인만 아는 부분이 거론될 수도 있는 만큼 직전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준비기일에는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표 문제와 관련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문제는 탄핵심판에서 거론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탄핵 소추안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에 따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이후 헌재는 소추 내용을 임 부장판사 측에 송달했고 현재 임 부장판사 측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겠다며 대리인단에 자원한 변호사는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포함해 155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대리인을 두세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법관 임기가 끝나는데요.
헌재 결정 전 퇴임하면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민변은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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