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2일 탄핵심판 첫 3자대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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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이른바 준비 절차 기일을 모레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준비절차 기일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기자]
준비절차는 사건이 복잡한 경우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이나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양측이 미리 만나서 사전에 조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준비 절차 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헌재는 모레인 오는 22일 목요일 오후 2시로 준비절차를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을 앞두고 모레 오후에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헌재법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오는 22일 첫 준비기일에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 위법이니 이를 제지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소송지휘요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 요지 등을 공개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재의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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