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선고 의지를 내비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연 헌재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일절 중단됐던 헌법재판관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두 번쨉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해 사건 심리 절차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 재판부는 쟁점별 탄핵 사유에 대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탄핵 사유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이 주목하는 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이른바 이번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지난 2004년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 이유도 '사유 불충분'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소지는 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관들은 양측이 낸 수사 기록과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다른 재판관들과 탄핵사유에 대한 격론을 벌이면서 사안별 각자의 의견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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