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초,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다음 주 초에는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나 보군요?
[기자]
헌재가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집니다.
헌재는 미리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과 재판관 회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날짜 지정을 미뤘습니다.
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두 번째 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변론은 지난 27일 끝났지만, 서면 제출은 가능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선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을 이곳 헌재에 제출했는데요.
박 대통령 측이 낸 의견서에는 탄핵사유가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대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 공개가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지요?
[기자]
네. 이번 심판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소수 의견 공개 의무화가 헌법재판관들의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적지 않은데요.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소수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도록 규정했지만, 탄핵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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