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했는데요.
민주당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관련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위원회 브리핑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곽노현 전 교육감 등 동향 정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 판결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2월 15일 현재 총 151건의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해서 110건을 종결, 또 부분공개가 17건, 보완요청, 정보부존재 등 93건을 종결하고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신상자료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모 청구인의 요청에 2009년 12월 16일날 작성, 지시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협조요청의 제목이 포함된 문건을 지난 1월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있다고 보고했으며 국회의원 전원의 동향 파악 문건 전체 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문의와 확인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확인한 바 없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후에 진선미 의원, 이정희 전 의원, 배진교 전 구청장께서 구청장 당시 자료를 공개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찰성 정보의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폐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만약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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