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배민라이더스 기사가 승강기서 여성 주민에 성기 노출

연합뉴스TV 2021-02-16

Views 3

[사건큐브] 배민라이더스 기사가 승강기서 여성 주민에 성기 노출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 누구? 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 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배달업체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달 앱이 급성장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단 목소리가 큽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건데, 설 연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피해 여성은 '변태적 행위를 한 배달 기사가 음식에 무슨 짓을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된다' 이런 글도 인터넷에 남겼던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라이더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체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배민의 배달 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 피해 여성은 이번 사건이 무책임한 배민라이더스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업체 측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요?

경찰은 배민라이더스 소속 기사를 쫓고 있는데 이 같은 노출범, 일명 바바리맨!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객 대면하는 일을 하는 배달 기사들, 성범죄자가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은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는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행법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직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자발찌를 차고도 배달일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업체 측에선 취업제한 직종이 아닌 직종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렵단 입장인데 소비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