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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음식 냄새" 명절 황당신고…허위내용 엄벌

연합뉴스TV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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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음식 냄새" 명절 황당신고…허위내용 엄벌

[앵커]

설 연휴엔 화재, 침입 절도 등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허위 악성 신고로 정작 위험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허위나 장난 전화는 엄연히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걸려온 악성 전화. 욕설에 성희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진짜 욕 나와 어이 아줌마!" "무릎 양말 신은 여자요. 너무 ○○해보여요."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재난 발생에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긴급전화, 112·119 등에 허위나 악성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위나 오인 등 신고는 최근까지도 112신고만 매년 20만 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명절 연휴에도 황당한 신고 등이 접수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때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명절에는 "아랫집 음식 냄새가 심하다." "전기장판을 켜놓고 온 거 같은데 확인해달라"는 등 황당한 신고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허위 등 악성 신고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허위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 추적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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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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