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엄마 살인죄 적용될까…엄벌 탄원 잇달아
[앵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처음 열리는데, 이 중 양엄마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게 끊임없는 학대를 가해 결국 숨을 거두게 한 양엄마 장모씨.
장씨의 첫 재판이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살인죄 적용 여부입니다.
앞서 검찰은 양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들끓자 부검의 3명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 감정은 당연히 살인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고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등을 확인해서 살인죄가 적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법조계에선 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고 피고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은 크게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 기본형은 15~20년으로 규정된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4~7년으로 규정돼 있어…"
재판을 앞두고 양엄마는 물론,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양아빠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600건이 넘는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고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는 2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온라인 공간과 정인이가 묻힌 추모공원에서도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