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되나…양부모 첫 재판

연합뉴스TV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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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되나…양부모 첫 재판

[앵커]

오늘(13일) 오전, 입양 가정에서 숨진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재판이 앞으로 1시간 30여 분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각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벌써부터 몰려 있습니다.

법원 밖에는 양부모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구속기소 된 정인 양의 양모 장 모 씨나, 불구속기소 된 양부가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정인 양 양부모의 첫 재판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진행하는데요.

현재까지 양모 장씨는 일단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가, 양부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정인 양의 부검 재감정이 이뤄졌는데요.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양모 장씨는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트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비춰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던 건데요.

부검의들도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 역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입니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은 6년에서 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습니다.

이처럼 살인죄를 적용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는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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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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