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정인이 사건 공분 확산…양부모에 살인죄 적용되나?
입양아 '정인이 사망사건'에 대한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선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사건을 조사한 서울 양천경찰서에도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 배문상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라는 아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인데요. 입양된 지 271일 만의 일이었는데 양부모의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았어요?
특히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의 배문상 팀장님 나와주셨는데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분들이 주축이 돼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먼저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급력이 클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정인 양이 입양된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이 없다는 점도 가슴 아픈 대목인데요. 그래서 전국의 부모들이 더욱더 힘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12월에는 전국에서 근조화환들이 배달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제주 엄마, 남양주 등…이렇더라고요?
앞서 11월부터는 릴레이 1인시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사건에 주목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그렇다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뭘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 아동학대협회는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정도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이른바 미필적 고의인데요. 실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받은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엔 살인죄를 재적용할 가능성 없을까요?
좀 전에도 짚었습니다만 해당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는 이유는 3번의 신고에도 부모와의 분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청와대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답변을 받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최근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새해를 맞아 경찰의 치안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입양모 장 모 씨에 대한 재판 일정이 13일에 시작되는데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이 앞으로도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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