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주가 조작 등 엄벌
[앵커]
지난해 굵직한 주가조작 사건들이 잇따랐죠.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19일) 시행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시나요?) "…."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주가조작 가담한 사람 몇 명입니까?) "…."
재범률이 23%에 달하는 불공정거래 범죄.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의 사건은 104건으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데다, 벌금이나 추징금보다 불법 시세 차익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주가 조작 사범들 사이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환수당하더라도 '작전'을 했을 때 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을 각오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오늘(19일)부터는 불공정 거래 처벌이 강화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으로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주가 조작 같은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제재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mail protected])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라덕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