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야산. 30대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혀가 절단된 남성은 여성을 신고했는데요.
남성을 재판에 넘긴 검찰. 여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죄가 안 된다며 어제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우희창 / 변호사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우리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 건 무척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 이유, 알아봅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판단도 있었습니다.
1964년, 당시 18살이었던 최말자 씨.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옥살이를 했는데요.
지난해 최 씨는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5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요건, 까다롭습니다. 크게 세 가진데요.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 아닌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상당한 이유, 있어야 합니다.
[도진기 / 변호사]
"(정당방위 요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격에 대한 방어여야 하거든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방어하기 위한 선에서 필요한 정도까지 하는 거지,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한단 지적도 있는데요.
2014년 한 논문은, 형법 제정 후 60여 년간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14건에 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에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는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연구를 예고했는데요.
구체적이고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한정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