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아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특권 부여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독일 연방의회가 임명한 윤리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현시점에서는 방역수칙에서 예외가 되는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특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그리트 그라우만 / 독일 윤리위원회 대변인 : 현시점에서는 백신접종자가 감염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자에 대해 방역수칙에 있어 예외를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았다 하더라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접종을 받았다고 특권을 갖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그리트 그라우만 / 독일 윤리위원회 대변인 :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윤리위는 전염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기업이 백신 접종자에게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기초적인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윤리위는 설명했습니다.
윤리위는 다만, 요양원이나 양로원, 장애인시설, 호스피스시설 거주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받으면 방문자 등의 접촉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이후 이들 시설 거주자에게 가해진 부담을 고려하면 이런 예외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윤리위의 입장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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