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법무부 장관]
첫째, 인권보호입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
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사회가 함께 지켜내야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묻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봅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합니다.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합니다.
검찰수사와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합니다.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셋째, 소통입니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합니다.
법은 높지만 낮아야합니다.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행정이 돼야합니다.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獄에 갇히지 않겠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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