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헌재, 공수처 논란 '종지부'...'수사 1호' 사건은? / YTN

YTN news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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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 변호사(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권에서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심판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후속 인선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헌재 판단의 의미 그리고 주요 정국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공수처법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앞서 속보도로 전해 드렸지만 합헌 결정이 나면서 결국 공수처 조직 인선 등에 앞으로 속도가 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근택]
이건 당초에 합헌 결정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예상한 거예요. 두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 조직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강제이첩조항이 위헌이라는 거였고 하나는 뭐였냐면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데 헌법상 보면. 그게 공수처 검사, 검사 대우한다 세 가지였는데요. 헌법상 근거규정이 없다. 사실 헌법상 있는 기관은 몇 개 안 됩니다. 행정 각부 자체가 헌법에는 근거와 규정이 없어요.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영장청구는 검사가 하는 건데 지금 공수처법도 보면 공수처법상에 검사를 검찰청법상 검사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검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강제이첩 조항도 문제인데 사실은 원칙적인 관할을 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대부분 이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약간 정치공방 아니었나. 지금 보면 아마 5인이 합헌으로 하고 3인이 위헌으로 하고 한 분이 각하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법위원을 하려면 6인이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두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미래통합당 시절에 작년 2월에 이 부분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요. 유상범 의원이 또 작년 5월에 헌법소원 제기한 걸 병합해서 결론을 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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