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檢, 최강욱 세 번째 기소...명예훼손 혐의 추가 / YTN

YTN news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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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오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채널A 사건과 관련한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가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채널A 기자의 편지와 녹취에있다고 주장한 특정 발언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최 대표는 모두 세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현안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볼게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건데요. 어떤 기소 내용입니까?

[김광삼]
일단 최강욱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그리고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 이사장이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이 어떤 편지나 기록이랄지 아니면 녹취록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드러내서 SNS에 올려서 허위의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이건 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이 형량이 굉장히 세요. 특히 허위에 의한 경우. 거짓말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유죄, 무죄를 아마 최강욱 대표가 다투겠지만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함께 고발한 인물이 있는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 함께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당했거든요.

[김광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본인이 최강욱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SNS에다가 이제 둘이서 작전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올렸고요.

또 이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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