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시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전 기자가 명예훼손을 자초한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요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최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며,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주장인데, 이후 시민단체는 공개된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없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발언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의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언행에 신중하고….]
반면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기자는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최 의원도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의원이 이번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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