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 YTN

YTN news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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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재상고 시한은 오늘까진데, 특검도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 부회장 측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재상고를 포기했군요?

[기자]
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기자들에게 재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이자 재상고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서 이 부회장이 판결 확정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불복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변호인도 공개한 메시지 외에 더 전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미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 전 대법원에서 사실상 끝났고, 양형도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금고형만 다시 다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관계자 4명도 재상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같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4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특검이 재상고하면 재판이 계속될 텐데,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특검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최서원 씨 확정판결과 이 부회장 판결 사이 모순점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넘어 위법한 점은 없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전에 이 부회장 측의 포기 의사를 전해 들은 뒤에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 부회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 여름쯤 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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