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사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CJ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이재현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로 든 것은 건강 상태 악화입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재현 회장은 CMT, 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3장도 공개했는데요.
손과 발이 심하게 굽어 있고, 종아리도 비정상적으로 마른 사진입니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현재 젓가락질 같은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이고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먼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는 감형돼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재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됩니다.
사실상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므로 CJ그룹은 8.15 특사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재상고 포기를 검토해왔습니다.
특사 명단은 지난해의 경우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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