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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다"...고육책 택한 이재현 CJ 회장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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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CJ 측의 입장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3년 전에 구속기소가 됐습니까, 벌써?

[인터뷰]
그렇죠.

[앵커]
어떤 혐의였는지 살펴보죠.

[인터뷰]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 게 대략 6000억 원 정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첫 번째 기소 내용에. 그다음 546억 원 정도의 조세포탈 그리고 719억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일본 CJ에 보증을 세워서 일본 CJ에 392억 정도의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런 모든 혐의를 가지고 구속기소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항소심까지는 인정이 됐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된 건 아니고 한 115억 정도 횡령하고 309억의 배임 그다음에 조세포탈이 250억 정도 인정됐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이 돼서 CJ 측에서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됐죠. 그리고 CJ측에서 다시 이재현 회장이 다시 재상고를 했습니다. 재상고를 했는데 지금 아까 알려진 대로 병세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상고를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재상고를 포기했으면 형은 몇 년이 나온 거죠, 마지막에?

[인터뷰]
2년 6개월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구속기소된 건 3년. 그러면 이미 그 기간을 넘어섰네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구속 상태를 얘기하신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대부분 구속집행정지상황이었죠. 대부분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건 구속일수에 삽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구속집행정지상태라는 것은 어쨌건 재판받는 과정에서 몸이 아프니까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 주는 건데 상고를 포기하는 순간 기결수가 되잖아요.

기결수가 되면 구속집행정지가 아니라 형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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