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 포기 의사 밝혀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
가석방 요건·특별사면 염두에 둔 선택 관측도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애초 재상고해 얻을 실익이 없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 부회장이 올해 안에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재상고 포기 의사를 먼저 밝힌 건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하던 특검도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랐다고 판단한다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부회장의 처벌이 가볍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금고형만 다시 다툴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더라도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이 부회장에게 선고한 2년 6개월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 복역해 실제 남은 형기는 1년 반 정도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당시)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덟 달만 지나면 형기 3분의 2를 채워 가석방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
올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차라리 빨리 형을 확정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주요 배경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당분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것은 물론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공방은 한동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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