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미리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과 며칠 만에 나란히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부랴부랴 사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사면 발표를 앞둔 최근까지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김 전 실장도 지난달 선고 직후 공개적으로 재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지난달 24일 선고 직후) :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불과 일주일 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번 더 무죄를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직접 감옥행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설 특사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점을 근거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YTN 더뉴스 출연) :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거죠.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변호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특별사면을 뭔가 본인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확신하고 있었지 않았나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사면 결정 엿새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중략)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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