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사망보험금, 회사 아닌 유족에 지급해야"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지급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다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5년 조선소에서 숨진 중국동포의 아내 중국인 42살 왕모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2억 3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로 기재돼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단체협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돼있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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