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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소개한 심부름 앱에 "1천만원 배상"

연합뉴스TV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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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소개한 심부름 앱에 "1천만원 배상"

광고를 통해 '엄격한 신원 확인'을 강조하고서도 정작 이용자에게 성범죄 전과자를 소개한 심부름 앱 측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인력 중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A사가 사용자 B씨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B씨는 2018년 책장을 옮기기 위해 A사 앱을 통해 고용한 C씨로부터 흉기 위협에 추행까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광고에서 '엄격한 신원 확인과 검증 절차' 등을 거듭 강조했지만, 검증 과정은 신분증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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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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