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시키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아동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기관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지만, 운영자가 거부 시 더 제재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여가부 또 성범죄 경력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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