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위약금 없이 연기?…"미루는 데 1천만원"
[앵커]
코로나19로 결혼식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식장 업계와 협의해 한정된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업계 안 자율협약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래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걸려온 예식장·음식 서비스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3,700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합니다.
민원이 폭주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협의해 소비자와의 절충안을 마련케 했습니다.
3, 4월에 예식장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3개월을 미룰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예식업중앙회 회원 업체에만 적용되는 데다, 그나마 자율협약이라 지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4월에 예정된 결혼식을 같은 달 안으로 옮기려는, 요건이 맞는 소비자들 가운데도 협약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쯤이나 말일로 날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관료 해서 35%를 물어야지만 날짜를 수정해줄 수 있다더라고요. 금액을 따지니까 1,000만원 되더라고요."
소비자단체들은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챙겨둘 것을 당부합니다.
또 취소나 연기 결정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게 현재로선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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