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위약금 분쟁 240배↑…공정위-업계 긴급면담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모두 478건의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접수돼, 2건에 불과했던 1월 민원 건수의 240배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업 중앙회와 긴급 면담을 갖고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식업계는 소비자가 3∼4월까지 예정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미뤄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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