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 덧대 기둥 보강…LH, 계약해지권 주고 위약금 면제
[앵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고 이미 낸 보증금도 돌려주는 등 구체적인 보상안도 나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 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의 LH 발주 아파트 단지입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지하주차장 기둥 위에 철판을 덧대 보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안쪽에서 저항면이 형성됩니다. 가장 쉬운 (보강) 방법은 바깥으로 저항면이 형성되면 훨씬 더 강도가 커지는 것이죠."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15개 단지 주차장의 철근 보강을 완료하고, 이후 입주민이 원한다면 직접 고른 안전 진단 업체에 검증을 맡기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철근누락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를 위한 보상안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고,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감점도 면제해줍니다.
공공 분양은 입주전이라면 계약 해지권을 주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중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까지도 법원에서도 판결한다면 감내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LH 퇴직자의 이권 카르텔 지적과 관련해선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공공 공사는 발주청의 감리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공사는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제3의 기관'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3의 기관'은 옥상옥인데다 LH는 2년 전 쇄신에도 건설업 이권 카르텔을 끊지 못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철근누락 #LH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