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268명을 상대로 명단 공개 등을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단 공개 11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출국금지 178명입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은 544명으로 이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말부터는 감치 명령 없이 곧바로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져 2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는 조치 결정 기간이 반년에서 1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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