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로 호캉스 못가면 위약금 없이 취소"
여름 휴가를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을 각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조치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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