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과로방지' 합의

연합뉴스TV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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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과로방지' 합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택배 노동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기구는 장시간 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 출범하여 세 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 두 차례에 걸친 분과 회의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사업자,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1. 분류 작업을 간선하차, 지역별 분류, 차량별, 개인별 작업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2.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분류 작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와 배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작업화가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그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9시 이후 심야배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4.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분류 인력 투입 등 택배 산업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산업구조 개선과 택배거래구조 개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 온라인 쇼핑 등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6. 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지는 이번 설 성수기에 택배 종사자를 과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택배 사업자별로 발표한 분류 지원 입력 투입 계획은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고 그 인력 투입 실적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7. 택배 분류 작업 명확화, 갑질 방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9월까지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택배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택배종사자과로사대책합의기구는 이번 합의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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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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