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여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공동 기자회견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합니다.
그간 여야는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 안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에 대해서 저와 박주민 수석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과거에 의장 주재로 합의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에 대해서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 28조입니다.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재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의뢰 제30조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 이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 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내일 열릴 본회의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사무처와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구체적인 방법은 최종 확정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 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 합의 또는 의장님과의 대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 등 밖에 나가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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