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논란' 김어준 일행 7명 모였다 / YTN

YTN news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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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들과 커피 전문점에 모여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알려진 5명보다 더 많은 7명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앉아있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거나 주변에 서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어준 씨는 방송을 통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 등 5명이 잠시 모였을 뿐이란 겁니다.

[김어준 / 방송인(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저는 그때 음료수 한잔 (마신) 직후. 잠시의 순간인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 (커피 전문점에서도) 그런 상황 두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행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포구가 CCTV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해보니 당시 7명이 10여 분간 모였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앞서 TBS는 입장문을 내고 방역 수칙 위반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임은 방송 제작 등을 위한 '업무상 모임'이었다면서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방역 당국의 기준을 보면 회사의 업무미팅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의 뒤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했다면 이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방역수칙 위반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낸 상황.

마포구 관계자는 일단 7명이 모였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단계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방역 수칙 위반인지, 또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김 씨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커피 전문점에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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