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현장조사를 통해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어제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사진에 공개된 5명보다 더 많았던 것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19일 인터넷상에는 김 씨가 마포구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다른 4명과 이야기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포구는 김 씨 등의 행위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습니다.
TBS는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 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다음 날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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