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일부 풀렸지만…업종마다 줄소송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실내체육시설이나 카페, 동전노래방 등의 집합금지는 풀렸지만, 예전만큼의 활기를 되찾지는 못하고 있죠.
이들은 그간의 손해를 보상해달라며 잇따라 줄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월요일부터 집합금지가 풀려 문을 연 서울 서초구의 한 동전노래방입니다.
금방 다시 손님이 몰릴 걸 기대했지만 방마다 마이크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방학이라 손님이 많을 법도 한데, 그간의 집합금지 여파로 한두 명만 있을 뿐 대부분 텅 빈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밤 시간대 손님이 많지만,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영업 타격은 진행형입니다.
업주들은 대부분 1명의 손님이 이용하는 데다 환기도 되는데, 그동안 과하게 영업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방역수칙이 과거에도 146일 동안 문을 닫으면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의회는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수도권 학원업계에 이어 실내체육시설, 최근엔 카페까지.
각 업종별로도 이미 관련 소송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 금지로 저희 카페 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비수기, 코로나,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감염 확산이 다소 완화됐지만 언제 다시 또 강화될지 모르는 규제에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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