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선물 20만원까지 가능…"농수산계 도움되길"
[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정해져 있는 선물 가액을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지난해 수해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농축수산계를 돕기 위한 취지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과 지난해 수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농축수산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농림축산어민들을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올린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명절 한시적 선물 가액 상향이 곧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20만 원으로 올린 후 농식품 선물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7% 증가하고 10~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정부는 이와 함께 1인당 최대 1만 원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등 직무 밀접성이 높은 공직자들 간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금지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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