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스승의 날' 선물 가능?…아리송한 '김영란법'

연합뉴스TV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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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스승의 날' 선물 가능?…아리송한 '김영란법'


오늘은 제42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경, 익숙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카네이션도 선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가 위반인 걸까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위원님, 과거 스승의 날 선물 어떤 것 해보셨나요. 2016년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날 문화도 많이 달라졌죠.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만 전하면 되겠지만. 그날 하루는 그래도 뭔가 작은 선물을 전하고 싶은 게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마음일 텐데요. 문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달라서 헷갈린다고 하죠. 특히 아이가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다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례별로 나눠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스승의 날 선물 보내도 될까요?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교사들에게는 선물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원장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유치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유치원도 원장 제외 교사들에게는 선물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유치원의 경우 사립도 있고 국공립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두 선물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반 학생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담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나 롤링페이퍼, 편지 전달은 가능한 건가요?

지난해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또 졸업했는데 은사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건 해도 되나요?

끝으로, 최근 교육계에선 선물보다 '교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요. 실제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권, 어떤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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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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