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공의 집단사직 현실화…의료법 처벌 가능 여부는?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등을 근거로, 전국의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5 전공의들은 오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내일 병원을 떠나겠단 입장인데요. 일부는 오늘 병원을 떠난 사례들도 있다고요?
이에 정부는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등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단 방침인데요.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고 해서 과연 처벌이 가능할지, 이 대목에서 법조계 해석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경우, '개인적인 사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쟁점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송하거나 이메일 등을 수신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과거 사례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에 집단 파업 등을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유죄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2014년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했던 의협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약분업 추진 때와는 달리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셈인데요. 이때 무죄를 선고 받은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는 정부가 이후 고발을 취하할 가능성입니다. 4년 전에도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취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다음 사건은,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관한 재판 소식입니다. 첫 재판 기일이 내일로 잡혔는데요. 김씨의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던데요. 추가된 혐의들이 처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다소 황당하고 아찔한 사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99층에서 남성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요?
과거에도 엘시티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이들도 입건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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