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어머니 장 모 씨의 주된 범죄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바뀐 공소장에는 범행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아이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강한 둔력을 가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배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강하게 밟았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양모가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심리분석과 사망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런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정인이의 몸에 남은 상처가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직 잘 일어서 있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양다리를 벌리고 서 있도록 강요하거나
3시간 넘게 혼자 두는 등 아이를 방치한 게 15차례나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부모 측은 살인은커녕 학대할 의도조차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이고, 자신들의 행동이 학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재판 전에 반성문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부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집안에서 주로 벌어진 일이라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검찰이 살인과 학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ㅣ고창영
그래픽ㅣ이은지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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