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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심...양모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 YTN

YTN news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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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법원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살인죄를 인정해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을 비롯한 주요 사건 내용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인이 사건에 대한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핵심은 법원이 살인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인정이 됐습니다.

[김성훈]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가 됐다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냐는 굉장히 여론이 있었고요.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공소장을 변경해서 주위적으로 살인죄, 아동학대치사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분노했던 건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외력들이 가해진 흔적들이 보였고요. 특히나 췌장이 절단되고 그런 상태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결국은 쟁점이 됐는데 우리의 상식에 맞게 사실은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췌장 절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적인 외력 가하는 게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과정 중에서 살인의 고의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양모인 장 모 씨는 아이의 장기가 손상된 게 아이를 떨어뜨렸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때문에 장기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안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고의성을 그냥 인정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근거를 들었죠.

[승재현]
법원 판결문 안을 들여다 보면 법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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