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행복한 삶을 꿈꿨을 아이는 양모의 폭행과 학대로 고통받았습니다.
양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은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경찰 수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양모에게는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양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반박하는 상황.
오늘(14일)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그럼 현장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1심 선고 시작 시각이 오후 2시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제 몇 분 뒤면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양부모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양모는 조금 전 구치소에서 후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왔고, 구속상태가 아닌 양부는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법원 앞에 모인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0월, 정인 양이 숨진 뒤 7달 만입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양모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했고,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측도 대부분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시민단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413533336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