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경영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실제 유해한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 제품과 달리 이들 제품의 성분인 CMIT·MIT와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