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 장자연 강제추행' 전직 기자 무죄 확정

MBN News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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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장 씨가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동료인 윤지오 씨가 목격했다는 것도 강한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동료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 씨는 검찰에 리스트에 언급된 언론인 등에 대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지오 / 고 장자연 씨 동료배우 (지난해 3월)
- "전직 기자 출신 조 모 씨의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를 목격하신 분이잖아요."
- "그가 어떤 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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