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모텔에 갔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심신상실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2월 새벽, 경찰공무원 A 씨는 한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10대 B 양과 마주쳤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술집으로 옮겨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고, A 씨는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모텔 CCTV에는 피해자가 계단을 오르는 등 비틀거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신상실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