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배상해야" / YTN

YTN news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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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패 삼아온 '주권 면제론'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임성호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는 처음 선고가 난 건데요.

법원이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조금 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할머니들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지는 8년 만이고, 정식 재판으로 바뀐 뒤론 5년 만의 선고인데요.

그 사이 여섯 분이 돌아가셨고, 남은 할머니들은 코로나19 상황과 강추위로 오늘 선고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재판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주권 면제론'을 들어 이번 재판을 무시해왔는데요.

오늘 법원은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거라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 면제론'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할머니들이 이번에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다른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다음 주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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