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정부 재산목록 내라"…강제집행 절차 착수
위안부 피해자 12명, 1월 日 상대 배상 소송 승소
법원 "1억 원씩 배상"…日 재산 확인 절차 착수
법원이 지난 1월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건데요.
당연한 순서지만, 석 달 전 소송 비용은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과 또 한 번 정반대 취지 판단이 나온 셈이라, 법원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먼저 일본 정부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우리 법원의 결정, 지난 1월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거죠?
[기자]
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지난 2016년 냈던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제기 5년 만인 지난 1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패소하고도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피해자 측이 지난 4월 법원에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달라며 일본 측 재산목록부터 확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두 달 만에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는 건 당연한 절차인데, 지난 3월엔 배상금과 별도로 소송 비용은 일본에서 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죠?
[기자]
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에 관해 '패소자 부담 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주문에도 배상액은 물론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지난 3월, 같은 재판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2월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기자]
우선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과거 한일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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