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 의미와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우선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선고했는데요.
일본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 2억 원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본이 우리 피해자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봤을 때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임신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성 행위를 강요당했고, 이를 일본 제국 정부가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해 우리 법원이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왜 뒤집힌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지난 2016년 제기했는데요.
5년만인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국가 법원이 다른 나라 공권력 행사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항소심 재판부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이 우리 영토 안에서 한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까지 국가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면제 법리가 비주권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해왔다면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불법 행위에 일본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은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일본 측이 변론하지 않아...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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