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동부구치소 현장을 찾아서 추미애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결국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핵심은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 일에 서초동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죠. 법적인 책임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일을 아예 안한 것은 처벌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무능력은 처벌 못하거든요. 직무유기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 말씀을 드리면요. 해양경찰청장, 해수부장관, 여기까지는 업무상 과실 인정 안 되거든요. 그 흐름에서 보면 법무부장관이나 교정본부장까지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김종석]
우상호 의원은 윤 총장 힘을 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야당은 검찰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면 상임위를 열어서 책임을 묻거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기타 방법으로 본인들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제 1야당이 형사고발을 해서 자신들은 할 일 다 했다고 이야기할 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때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을 상임위에 불러서 당시의 경과들을 확인하고 보고를 듣고요. 야당의 원내 대표나 당대표 같은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들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야죠. 방문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듣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정책으로 마련할 건 마련해줬어야죠.
[김태현]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논거가 말이 돼야 되거든요. ‘우상호 의원이 야당 행동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고발하는 게 맞습니까’라는 말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논거가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게 안쓰럽다. 이런 류의 논거를 가지고 야당을 비판하는 건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비판이라는 거죠. 우상호 의원한테 물을게요. 추미애 장관은 잘했다는 겁니까? 잘했는데 야당이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쳐가지고 추 장관 몰아내려고 그런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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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