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국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조씨는 내일(7일)부터 이틀간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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